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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정보내부정보관리규정의 제정

2020-01-01
조회수 4692

당사는 코스닥공시규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'내부정보관리규정'을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.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 :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 상장법인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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